美법원, '암호화폐는 증권' 판단…리플 판결과 배치

      2023.08.02 14:58   수정 : 2023.08.02 14:58기사원문
[포드고리차=AP/뉴시스]지난달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엔 판매 방식과 관계 없이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2023.08.02.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지난달 미국에서 '암호화폐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엔 '판매 방식과 관계 없이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CNBC와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드 레이코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암호화폐는 판매 방식과 상관 없이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CNBC는 보도했다.

SEC는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약 4.5% 하락했다.

지난달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간 증권성 논란을 빚었던 리플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 위반으로 봤다.

이번 판단은 지난달 나온 리플 관련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레이코프 판사는 리플 사건에 대해 "법원은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되고, 개인 투자자에게 2차 시장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등 판매 방식에 따라 이들 코인을 구별하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레이코프 판사의 이런 판단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당국·법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CNBC는 보도했다.


이번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인 권도형 대표, SEC 간의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SEC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미등록 증권 제공·판매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맞서 권 대표는 리플에 대한 판결 등을 제시하며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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