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에게 선택권을 줘?”..‘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머그샷’ 거부에 시민들 분노

      2023.08.08 05:20   수정 : 2023.08.08 09: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2)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7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의 얼굴, 나이 22세 등 신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최원종이 머그샷에 대한 촬영·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그나마 현재와 비슷한 검거때 사진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자 최원종이 '거부'했다는 뜻에 국민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 "살인자에게 거부권은 있냐"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구나" "강제로 찍어라" 등의 강력한 어조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는 ‘살인자에게 거부권이 어디 있냐’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 게 황당하다’ ‘강제로 찍어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아무리 강력범죄라도 혹은 구속 피의자라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공개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가 될 때마다 공개된 사진,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21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 지난 5월26일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여), 2021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권력,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국회에는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와 관련된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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