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앙심' 80대 모친 상습적으로 때린 60대 아들

      2023.09.03 09:21   수정 : 2023.09.03 10:10기사원문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고령의 모친을 상습적으로 때린 6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80대 어머니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에 따른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도 보름 뒤 또다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반찬통 등을 집어 던지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30년 전쯤 자신이 이혼했을 당시 B씨에게 자녀들을 돌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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