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제트스키 운전 40대女 바나나보트 받아 4명 부상…벌금 1천만원
뉴스1
2023.09.09 10:32
수정 : 2023.09.09 10:56기사원문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제트스키를 몰다가 바나나보트를 들이받아 물놀이객 4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고로 B양 등 바나나보트에 타고 있던 4명은 머리와 목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 충격 부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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