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재도입 추진…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
2023.09.11 18:27
수정 : 2023.09.11 18:34기사원문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을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 과로·과속·과적 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당초 일몰 기한 연장을 주장하던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자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가 골자이던 조 의원 대표발의안을 ‘3년 연장안’으로 수정한 후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시사했고, 정부여당은 표준운임제(운송사-화물기사 운임만 강제) 도입과 지입제(화물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운송사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 등록하고 일감을 따는 제도) 폐지 등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후로는 이렇다 할 국회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화물기사 월 소득이 평균 137만원 줄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라는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다. 독소 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던 표준운임제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