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부른 후 "불법영업 신고" 협박한 50대

      2023.09.14 10:38   수정 : 2023.09.14 10: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50대 남성들이 돌연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면서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뺏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공갈, 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1일 오전 4시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여성 업주에게 도우미와 양주를 요구해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100여만원의 금액을 결제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제 후 태도를 바꿨다.
노래방 업주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2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후 결제 금액을 환불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업주를 성추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월 9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파주와 인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익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도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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