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이웃 여성집 무단 침입해 강제 추행한 60대.."술 취해 충동적으로 그랬다"

      2023.10.04 06:46   수정 : 2023.10.04 06: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혼자 잠들어 있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22일 오전 8시14분께 전북 전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인 3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잠든 B씨 입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잠에서 깨자 A씨는 "조용히 하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다", "당시 B씨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B씨의 남편은 "문을 잠그고 나갔었다"라고 반박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추행의 정도도 중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판단한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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