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86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3.10.11 16:59
수정 : 2023.10.11 16:59기사원문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위반건수 많아
[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4~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만1133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검사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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