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소속사, 건강문제 관리 無"…어트랙트 "이미 법원 기각된 내용"(종합)

      2023.10.14 09:01   수정 : 2023.10.14 09:01기사원문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시오(왼쪽부터)와 새나, 아란, 키나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과거 소속사로부터 건강 문제에 대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했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오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시오, 새나, 아란, 키나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저희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바라보셔야 하는 모든 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차마 들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 속에는 팬분들께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하고,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저희의 아픔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글에서 멤버들은 "아픔을 견디지 못해 맨발로 새벽에 구급차를 혼자 불러서 실려가도, 혼자 쓰러져 있어도 보호자는 곁에 없었다"라며 "그저 멤버들끼리 의지하고 서로 엎고 응급실을 오가며 버텨왔다"라고 주장했다.



먼저 새나는 "다이어트로 인한 심한 강박과 내부 환경 스트레스로 탈모 현상도 왔으며 약 복용 없이는 생리를 하지 않고, 현재도 그러하다"라며 "거식과 폭식의 증상이 동반되며 급기야 39㎏까지 (체중이) 감소하는 증세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시오는 데뷔 전 2022년 7월께부터 "중증도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진단을 받았다"라며 "언제 또 증세가 나올지 공포스러웠고 활동 중 빈번하게 발생했던 돌발 상황에도 회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데뷔 초에는 초 절식과 단식 등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한 신장 관련 건강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다니며 적절한 식단 관리를 해야 했고, 의사선생님께서는 신장 투석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한다 권하셨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다이어트를 강요했다"라고 덧붙였다.

아란은 "저는 18세에 담낭을 떼어냈다"라며 "올해 1월에 급성으로 시작된 담낭염은 만성 담낭염으로 자리 잡아갔고, 두 개였던 1㎝ 이상의 용종들은 수술 당시에는 더 개수가 늘어나 있었다"라며 "(의사는) 수술을 바로 권유하셨지만, 잡혀 있던 컴백 스케줄을 무산시킬 수는 없었기에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개월 병자인 멤버에게 병 중에 체중감량의 예외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라며 "저희는 주 7일 속옷바람에 체중을 재어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에도 소속사 측에서 "안부 명목으로 (복귀를 언제할 지에 대해) 채근을 받았기에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멤버들의 주장에 대해 어트랙트 측 관계자는 14일 뉴스1에 "이미 해당 주장 내용들은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때 제출이 되고 주장이 됐던 내용"이라며 "이미 해당 가처분 신청은 재판부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소속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또 이들의 앨범 제작을 맡았던 용역업체 더기버스와 지난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피프티 피트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에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8월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 네 명의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어트랙트 측은 지난달 25일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 중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작권료 가압류로 신청했는데, 해당 부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달 4일 "지난 9월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기버스와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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