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는 뒷전, '바프' 찍기 위해 생활비로 가슴 수술" 남편의 한숨
2023.10.19 04:50
수정 : 2023.10.19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정은 소흘하고 운동에만 열중한 아내가 생활비까지 빼돌려 가슴 수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직장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직장인이던 아내는 10년 전 결혼과 동시에 아기가 생기면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원에 다니며 아내에게도 여유가 생겼다. 아내는 건강을 챙기겠다며 헬스장을 등록했고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며 운동에 매진했다.
아이 등교나 저녁 식사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 A씨는 3개월 후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아내는 “원래 바디 프로필은 여러 번 찍는 것”이라며 추가 촬영을 예약한 뒤 헬스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A씨는 “아내는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며 생활비를 빼돌려 가슴 확대 수술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외모에만 신경 쓰고 아이와 가정을 방치한 아내에게 실망했다”며 이혼 의사를 전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남편 근무량이 상당해 아이를 돌보고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었는데 하루 3번씩 운동을 나가고 외모 시술을 받느라 아이를 방치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유기에 해당한다”며 “자녀의 양육 환경을 우선시하는 우리 법원의 태도로 봤을 때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아내가 운동 때문에 집을 내팽개치고 육아까지 소홀히 한 점에 대해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내가 갑자기 운동에 빠지게 된 이유는 10년 넘게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양가 부모님과 남편의 도움 없이 독박육아를 하며 고생했던 것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내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반박하고 인정된다면 위자료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