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면한 거대 야당의 그칠 줄 모르는 폭주
2023.11.08 18:30
수정 : 2023.11.08 18:30기사원문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정의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투자결정과 같은 경영행위도 쟁의행위 대상으로 걸고넘어질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재계로서는 보통 중대한 일이 아닌 것이다. 재계는 본회의 상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귀를 막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이날도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날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면서 철회를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야당이라면 노란봉투법의 폐해에 대해 한번이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 재계의 목소리도 무조건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경청과 이해라고는 모르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오직 목적 관철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수출환경이 악화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기업들의 하소연에도 도무지 모르쇠다.
전체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무시하고 오직 지지층과 노조만 바라보는 야당의 의정 폭거는 비단 노란봉투법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을 가결시킨 것도 모자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밀어붙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도 거론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보기 어려웠던 탄핵 시리즈, 탄핵 정국이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잘못하면 탄핵소추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책임의 심각성을 고려해야지 망나니의 칼처럼 탄핵 카드를 마구 휘두르고 있는 게 현 야당이다.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한 이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무리한 탄핵이었던 것이다. 남은 것은 행정공백뿐이었다. 헌정 사상 최초였던 한 총리 해임건의안 의결은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힘 과시는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의회 독재로 비칠 수 있다. 권력 과잉은 대통령과 행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다. 국회와 정당에도 있다. 물론 거대정당은 국민이 만들어 준 것이다. 다수 의석을 업은 야당의 폭주는 언젠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장 내년이 총선이다.
야당은 입만 열면 강조하는 민생을 논의하는 장으로 국회를 되돌려야 한다. 사사건건 정부와 여당을 물고 늘어지는 행태는 '집토끼'를 잡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심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미 많은 골수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