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13시간만에 조사 종료…전청조·학부모와 '삼자대면'
파이낸셜뉴스
2023.11.08 23:55
수정 : 2023.11.09 00:07기사원문

이날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송파경찰서 입구로 나온 남씨는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을 나눴나" "억울한 점을 말해달라" "사기 공범 아니라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서 밖으로 나갔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송파경찰서에 도착해 '묵묵부답'으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간 바 있다.
남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전씨로부터 11억원 이상 사기를 당한 부부가 남씨를 고소했다. 이날 조사에는 남씨를 고소한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가 참석해 삼자대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인 및 강연 수강생 등에게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남씨 또한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씨와 남씨는 이날 조사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가 잠시 중단된 것으로도 전해진다.
현재 남씨는 일각에서 제기된 사기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남씨는 지난 7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전청조 거짓말' 시리즈를 올려 전씨와의 공범 혐의를 직접 반박했다. 남씨는 자신을 전씨의 사기에 철저히 농락당한 피해자였을 뿐인데 왜 자신을 사기공범으로 몰아가려 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오전 7시 30분께 전씨를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20명으로부터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6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아울러 전씨가 "임신했다"고 속여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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