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긴급 사이렌'에도 가로막은 화물차..한문철도 '화들짝' 놀랐다

      2023.11.09 09:58   수정 : 2023.11.09 10: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사이렌을 켜고 길을 터줄 것을 요청한 구급차를 보고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앞을 가로막는 화물차가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뇌출혈 환자를 싣고 긴급하게 이동하던 한 구급차는 집요하게 차량 앞을 가로막는 화물차를 발견했다.




앞서 해당 구급차는 차선 2개와 갓길로 이뤄진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자 앞서가던 차들로부터 양보를 받았다. 이 덕에 빠른 속도로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한 화물차가 구급차 앞을 가로 막았다.


2차선에서 주행하던 화물차는 갓길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참다 못한 구급차가 "갓길로 나와달라. 길 막지 마시고 갓길로 나와달라.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구급차의 경고에 화물차는 오히려 가운데 차선을 몰고 가는 등 고의로 구급차를 막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 일을 겪은 구급차 운전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화물차 운전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먼저 긴급차량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큰 차는 범칙금 7만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화물 차량은) 고의로 안 비켜줬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화물 차량) 번호판을 꼭 확인해서 고소 한 번 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봐도 고의성이 다분하다", "절대로 벌금으로 끝나선 안 된다", "면허 취소가 답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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