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 항의 방문…"본회의 개의 않고 의무 내팽개쳐"
파이낸셜뉴스
2023.11.10 16:40
수정 : 2023.11.10 16:40기사원문
본회의 개회 불발로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수순
"일정 합의 안 됐다고 개인이 탄핵안 폐기 시킨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
민주당 강민정·김용민·민형배·이학영·주철현 의원은 이날 김 의장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초 예상과 달리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며 탄핵소추안 표결에 차질이 생겼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건의하고자 김 의장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이날 '탄핵 막는 국회의장 직무유기 규탄한다'는 손피켓을 들고 김 의장을 찾아 본회의 소집을 하지 않은 것을 들며 의장의 국회 운영방식에 항의했다.
이들은 "오늘 결국 김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며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 개인이 탄핵소추안을 폐기시키는 행위이자 국회의 탄핵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과 정치검사들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면 국회의장은 의무를 내팽개쳐 이 위원장과 정치 검사 방탄을 완성시켰다"며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항의에 김 의장은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회의 개의와 관련, "기본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중요한 사안이 있거나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장 탄핵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은 그때그때 좀 하지 그러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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