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푸들 피하다 행인 다쳐..견주 벌금 2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3.11.11 10:29
수정 : 2023.11.11 10: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해 1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C씨는 목줄이 없던 푸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겁을 먹은 나머지 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 인대 등을 다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정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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