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 "몰카 아닌 전 여자친구와 합의하고 찍은 영상이다"

      2023.11.21 05:56   수정 : 2023.11.21 10: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에 대해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힌 가운데, 황씨 측은 “전 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반박했다.

황씨 측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에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다”라면서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황의조 선수는 지난 2023년 5월 7일 이후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며 “협박범은 선수와 과거 연인의 영상을 불법 유출했고, 이후 동일인인지 확신할 수 없는 자의 무차별적인 유포와 금전 요구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2022년 11월 그리스에서 분실(도난으로 추정)된 선수의 개인 휴대폰에 담겨 있던 것으로서 지극히 내밀한 선수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라며 “영상뿐만 아니라 선수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고 있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이 시간은 선수가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황씨는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엔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몰리고 협박 의혹을 받는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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