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안됐었다고?"..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2023.11.22 12:00   수정 : 2023.11.22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경업소에 방문해야 구매 가능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추진된다.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는 기존 60ml에서 100ml로 확대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NLL 접경지역 등 특정해역 출입항시 대면 신고없이 일반 해역처럼 비대면 자동 신고가 허용된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도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2일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E9비자 외국인 음식점 취업 허용

각 부처 공무원들은 민생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 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 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 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가 금지됐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실증 특례를 진행한다.

현행법상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가 불법임에도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해외 직구를 통해 렌즈를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실증 특례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높인다.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 면세를 적용 중이다. 저용량보다 대용량 향수가 용량 대비 저렴하지만, 100ml 향수를 사면 세금을 내야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 규칙을 개정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구매 영수증 없이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환불이 쉬워지고, 스티커 부착없이 전입지역 활용 허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에 한해 기간 상관없이 사용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5년) 이후 사용이 제한됐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 차원에서 진행된다.

외식업계에 외국인 취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에는 취업 불가했다. 앞으로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음식점에도 E-9 외국 인력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세부 인력 규모 등 개선방안은 27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 공항까지 확대한다.

김해나 제주 등 지방 국제공항 이용률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해 긴급 여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내년 하반기 김해공항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른 지방공항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나 손자녀를 보는 노인들을 위해 이들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한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다. 입소자가 부양하는 자녀·손자녀의 동반입소는 19세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숙박업주 속인 '청소년 시설 이용' 과징금 면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방안 117건도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지방의 지방의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해 기업들이 임차 부지에 공장 설립을 고려하지만 임대기간 50년 이후 갱신 가능성 및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지역 입지를 주저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도 낮춘다.

기존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는 500만원 초과분만 허용돼 자금 여력이 부족한 택배·소형 물류업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하반기 분할납부 기준을 300만원(초과)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미성년자가 업주를 속여 숙박 업소를 이용할 경우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된다.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이 혼숙을 해서 적발되면 숙박시설업주는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숙박업은 주류 담배 판매 등과 다르게 과징금 면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남녀혼숙을 허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여가부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 업소를 이용하면 선량한 주의 의무를 이행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는 법 개정을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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