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진단서까지 위조해가며 휴가 나간 군인..전역 후 받게 된 '최후'

      2023.11.24 06:40   수정 : 2023.11.24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버지의 진단서를 교묘히 조작해, 자신의 것처럼 만들고 휴가와 외출을 나간 군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군인은 부친의 진단서를 스캔한 뒤 생년월일과 입·퇴원 일자를 수정하고, 도장까지 입력하는 등 치밀하게 허위진단서를 만들었으나, 결국 발각되고 말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이모씨(22)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이틀 동안 무릎 수술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거짓말로 청원 휴가를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진단서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떼온 서류였다. 이씨는 진단서를 스캔해 컴퓨터 기기 등에 저장하고, 이 과정에서 생년월일 및 입·퇴원 일자를 수정했다. 또 도장까지 입력해 그럴싸한 진단서를 제작했다.

이씨는 올해 2월에도 민간병원 진료가 있다며 거짓말하고 외출을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도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으로 가장해 부당한 휴가와 외출을 했다. 행위가 적발되는 것을 우려해 진단서를 위조·행사했다"라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의 사기를 저해시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군에서 임무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등 '도움 배려 용사'로 분류돼 있다"라며 "초범이고 범죄를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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