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의결..中, 원론적 입장 되풀이
2023.11.30 15:18
수정 : 2023.11.30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4건을 합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결의안은 “국회는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발생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탈북민이 강제북송 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탈북민을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외 체류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키 위한 결의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가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고, 왕 부장은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며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