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법자금 6억7000만원 받았다…징역 5년 법정구속(종합2보)
2023.11.30 20:07
수정 : 2023.12.01 15: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윤미 이세현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금액 10억3700만원 가운데 7억7000만원을 실제 받은 돈으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수수 부분 1억원에 대해선 죄가 없으며 나머지 6억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받았다. 양측에서 자금을 전달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의 첫 1심 판결에서 상당 부분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이 대표 등 관련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법원 "공공성 심히 훼손한 병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하는 책무를 핵심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지자체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 관련 남욱 등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돼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규·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 이를 반대하는 지방의회 다수당 이의가 있음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이후 공사가 위 민간업자들의 이권개입의 통로가 됐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강조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대향범 법리에 따라 현재 공소사실상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자금 6억7000만원 수수…나머지 3억6700만원 무죄 판단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21년 4~8월 김 전 부원장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 걸쳐 총 8억4700만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 했다.
이 가운데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원이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추가 기소됐다. 그 당시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죄 공소시효 7년을 초과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2013년 4월 받은 70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2014년 4월경 건넨 1억원에 대해선 해당 일시에 자금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공사 설립 및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인 뇌물로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13년 설·추석 명절 무렵 전달했다는 나머지 2000만원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진술이 해당 명절 무렵에 돈을 준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불명확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김용 측 "납득 어려운 판결" vs 무죄 유동규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선고 후 소감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법정 구속되면서 변호인이 대신 소감을 전했다.
변호인 김기표 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유동규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면서도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남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있는 사실대로 나온 것"이라며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이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구였고 저도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깊숙이 관여한 줄 몰랐다"며 죄송하단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