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래?"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이웃 찾아간 40대 '무죄'…왜?
뉴스1
2023.12.01 16:22
수정 : 2023.12.01 17:59기사원문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층간소음에 화가 나 계단에 흉기를 두고 윗집에 올라가 항의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언쟁이 끝난 뒤 계단에 있던 흉기를 다시 가지고 내려가다가 B씨 집에 함께 있던 C씨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올라가는 도중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단에 놓고 언쟁을 벌였을 뿐 흉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도 A씨가 실제 흉기를 사용해 범행하려는 의도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며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흉기를 사용해 범행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흉기를 이용해 위협할 의사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 같은 발언은 언쟁을 벌이던 중 일시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거나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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