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中企 사장 "아들에게 회사 물려주려는데… 증여세가 걱정"
2023.12.10 05:00
수정 : 2023.12.10 18:44기사원문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누릴 수 있다. 직접증여 세율(10~50%)보다 더 유리한 세율(10~20%)을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 조건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이들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것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수증자는 대한민국 거주자이고, 18세 이상일 것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매출 5000억원 미만일 것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등이다.
A씨는 30년 이상 같은 업종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고, 60세 이상인 동시에 수증자인 자녀는 18세를 넘기 때문에 1~4번 요건을 갖췄다. 이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들이나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면 된다.
증여주식가액 중 '기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60억원까지는 10%를, 초과분은 한도금액까지 20% 세율을 적용한다. 한도금액은 증여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이다. 30년 이상 계속해 경영했다면 한도는 600억원이다.
서현회계법인은 다만 증여주식가액 그 자체에 과세특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가액 가운데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주식가액에 법인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를 A씨 사례에 적용해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해 최종 산출되는 납부세액은 6억7100만원이 된다. 법인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 주식가액은 60억원, 총자산은 100억원, 사업무관자산은 2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가업자산상당액은 48억원이 된다. 60억원에서 '0.8={1-(20억원÷100억원)}'을 곱한 값이다. 해당 48억원에서 증여재산 공제(10억원)를 뺀 38억원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8000만원이 된다.
나머지 12억원은 일반과세 되는데,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11억5000만원)에 30%(누진공제 1억6000만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원이 된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900만원을 빼주면 납부세액은 2억9100만원이다.
반면 직접 증여를 하면 납부세액은 24억3955만원이다. 과세특례 적용 때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과세특례로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은 가업 영위기간과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법인별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상황을 고려해 의사결정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증여일 이후 5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휴·폐업 또는 증여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절감됐던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만분의 22(연 8.0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