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CB 투자자와 풋옵션 취소 협의

      2023.12.10 18:47   수정 : 2023.12.10 18:47기사원문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가 전환사채 투자자들과 협의해 풋옵션(조기상환청구)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DGC가 지난 2021년 10월 29일 발행한 7회 전환사채(이원다이애그노믹스 7CB) 조기상환 청구 행사기간이 지난 10월 말 시작됐지만, EDGC는 투자자들과 사전 협의해 조기상환청구를 취소했다. 회사가 발행한 제7회차 CB 규모는 300억원 규모다.

주식전환이 이뤄져 현재 잔액은 185억원 수준이다.

2021년 12월 10일 발행한 CB(이원다이애그노믹스 8CB)도 마찬가지다.
제8회차 CB 규모는 100억원 수준으로 원래대로라면 풋옵션 행사기간(10월 11일~11월 10일) 동안 풋옵션 신청을 받고, 이달 10일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줘야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존 CB 투자자들과 협의해, 풋옵션 행사를 취소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풋옵션 비율이 높아진다면 자칫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수 있어 회사측이 사전에 투자자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지난 9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38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로서는 '위험의 어떤 시그널'을 받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채권 투자자와 기업측의 사전 협의만 있을 뿐, 풋옵션 취소 상황은 공시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공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 CB 보유자들은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7회차 CB에 대해 약 52억원의 주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주식전환가격은 2213원이지만 현재 EDGC의 주가는 400원(12월 8일 기준)에 불과하다.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약 1800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이라도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8회차 CB 투자자들은 아직 주식전환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풋옵션 취소가 공시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한쪽으로 기존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취소하고 주식전환으로 원금 회수에 나서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이 극대화된 상황으로 일반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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