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르고 가출한 父, 엄마 숨지자 7년 만에 보험금 받으러 왔습니다"
2023.12.21 07:19
수정 : 2023.12.21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륜을 저지른 뒤,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숨진 어머니의 유산을 받기 위해 자녀를 찾아온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년 전 불륜으로 인해 집을 나간 아버지가 돌연 어머니가 숨지자 유산을 받으러 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울고불고 매달려도 야멸차게 떠난 아버지
사연자 A씨는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이다.
A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아버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 어머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다"라며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쓸 틈도 없이 황망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홀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그의 재산도 혼자서 정리했다. 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은 아파트와 생명보험이 전부였다고 한다. 이중 생명 보험은 어머니가 사망 1년 전 보험의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딸로 변경해둬서 받은 것이다.
장례식도 안 온 아버지가 상속 주장.."한푼도 드릴 수 없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하고 난 후 얼마 안 가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 때도 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했다. 본인도 어머니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보험금은 원래 본인이 받았어야 하는 거니 돌려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A씨는 거절했고, 이에 아버지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A씨는 "아내였던 사람을 애도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드릴 수 없다.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이혼소송까지 냈던 유책배우자.. 법적으로는 상속 권리 있어
그러나, A씨의 아버지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머니와 부부관계다. 최영비 변호사는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아버지 또한 아파트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는 (1)배우자와 자녀 공동상속 (2)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 공동상속 (3)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 상속 (4)자녀, 부모, 배우자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 순이다.
다만, 생명보험금은 생명보험금을 받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아버지가 생명보험금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끝으로 "A씨가 소송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는 등 유류분을 포기하는 식으로 협의를 해보는 것을 권한다"라고 조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