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2023.12.21 16:17   수정 : 2023.12.21 16: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인근에 대한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를 열고,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으로,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3889가구 10만7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