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2 분담금 늘자 주민반발… 관리처분 통과 못했다

      2023.12.21 17:53   수정 : 2023.12.21 17:53기사원문
서울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 최대어인 상계2구역 관리처분계획안이 부결됐다.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넘지 못해서다. 최근 공사비 및 금리 급증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분담금이 늘어난 것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분위기다.



21일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됐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가 가능하지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노원구청에 따르면 조합원은 1357명이다. 김남현 조합장은 "과반 이상 찬성했지만 67%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관리처분계획안 부결 배경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꼽았다. 조합원 분양가가 예상보다 비싸게 책정되면서 분담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분담금은 조합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정비사업을 위한 비용도 커졌다. 지난해 예상됐던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 전용 84㎡ 각각 약 5억5000만원, 약 7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현 시점 각각 약 6억8000만원, 약 9억2000만원이다. 최근 공사비 급증, 금리인상에 따라 총 사업비가 늘면서 조합원 분양가가 1억원 이상 올랐다. 실제 지난 9월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동부건설은 3.3㎡당 595만원에 공사비를 합의했다. 2020년 입찰 당시 472만원과 비교해 100만원이상 오른 금액이다.

정비업계는 경기침체와 낮아진 사업성 역시 관리처분계획 통과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다. 상계2구역은 2199가구 규모 대단지지만 일반분양물량은 292가구에 불과하다. 이마저 전용 43㎡, 전용 49㎡로 구성돼 분양가 상승에 한계가 있고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평형과는 거리가 있다. 공공임대도 515가구에 이른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상계2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이 많아 지분 쪼개기가 많다"며 "조합원이 대지지분은 작은데 중대형 평형을 택하다 보니 분담금이 커진다"고 말했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통과를 다시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김 조합장은 "겸허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며 동의하지 않으신 조합원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숫자 상 좀 더 세밀하게 조합원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계2구역은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 후 11년만이었다. 지하8층, 지상25층, 22개동 규모다. 상계재정비촉진구역 6곳 중 조성 규모가 최대다. 4호선 당고개역과 인접했다.
최근 매매가격 하락에 따라 입주권 가격은 떨어진 상황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는 "사업시행인가 전후로 저렴한 재개발 투자 입지로 꼽히면서 투자자가 몰렸다.
대지지분 26㎡(8평) 빌라 매물 호가가 2021년 7억원이었지만 현재는 3억5000만원에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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