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13 재개발 밑그림 나왔다… 최고 37층 아파트로 변신
2023.12.24 18:27
수정 : 2023.12.24 18:27기사원문
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상봉13구역을 최고 37층, 1250가구 내외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2차 후보지로 지정된 지 1년만에 기획안이 나온셈이다. 기존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나머지를 제3종 일반으로 개발한다. 준주거는 35층 내외, 제3종은 25층 내외로 지어진다.
시는 상봉13구역 중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인접한 서측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은 대상지 구역면적 총 4만9637㎡ 중 1만7582㎡(35.4%) 규모다. 기존 제3종 일반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 이지만, 준주거는 400%이하다. 사업성이 개선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봉13구역 일대는 2006년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역 일대가 점진적이지만 개발되고 있어 준주거로 상향하더라도 일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정비계획입안에 이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토지 소요자(지주)는 약 400명이다. 신통기획안을 근거로 만든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및 면적 2분의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서울시가 동의율 변경안(토지등소유자 2분의1 및 면적 2분의1 이상)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고 있어 변경 가능성도 있다.
주민들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근 정비 사업장인 중화2동(모아타운)을 방문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상봉13구역주택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후보지 선정 시 주민동의율은 약 55%였다. 단, 신통기획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후보지 내 종교시설인 성당이 이주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당 이주에 대해 서울시가 강제할 수 없다. 조합이 설립되면 성당 측과 잘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신통기획 신청 당시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종상향이 될 지 미지수였다. 현재는 종상향이 돼 (향후 정비계획안 입안과정에서) 동의를 더 많이 해줄 것"이라며 "성당과는 서로 잘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