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김씨 당적은..."경찰, 공개 않기로 내부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4.01.07 14:05
수정 : 2024.01.07 14: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인 김모(67)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범행 직구 현행법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 여부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선 김씨에 대한 당적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김씨의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김씨의 당원 이력은 정치권을 통해 여러 차례 흘러나온 상태다. 다만 당적이 어떤식으로 공개 되더라도 정치권에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기소 전에 밝히지 않는 경우 김씨의 구체적 당적은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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