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만취 운전男', 경찰차 치고 추격전..잡고보니 소방관이었다
2024.01.12 06:45
수정 : 2024.01.12 15:38기사원문
지난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정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 1대를 들이받은 끝에 연세로에서 검거됐다.
A씨는 붙잡히기 전 무려 2km 가량 추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찰과상을 입고 충돌한 순찰차는 범퍼가 파손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마포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제44조)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이번달 8일에도 마포구 관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지만, A씨는 두 번 다 집으로 귀가 조치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사고로 벌점이 누산 돼야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세 번째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소방관으로 일했으나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음주운전이 직위 해제 사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