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한 30대 여성, 차에 치여
파이낸셜뉴스
2024.01.12 08:56
수정 : 2024.01.12 16: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면허에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30대 여성이 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12일 인천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 앞 횡단보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에 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50대 남성 운전자 B씨의 제네시스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정지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0.073%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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