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진상 규명 '1000일 추모제' 한강공원서 열린다

      2024.01.18 05:40   수정 : 2024.01.18 15: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당시 22세)씨의 사망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는 19일부터 열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손정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 개최 신청서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됐다.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인 추모 공간에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각각 집회가 진행된다.



아울러 공원 추모 공간에서는 집회 첫날인 19일 오후 3시에 고인을 기리는 1000일 추모제도 함께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날짜는 손씨가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함께 있었던 2021년 4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집회는 검찰의 고인 친구 A씨 불기소 처분과 맞물려 일종의 항의 차원으로도 비칠 수 있지만, 집회는 애초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인 면담과 목격자 조사 그리고 현장 검증 등으로 보완수사를 펼쳐온 검찰은 A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

앞서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으며, 같은 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한강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피는 등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했다. 두 달 후인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분했으며, 유가족의 A씨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그해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의 경찰 수사 이의신청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소인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사건을 마무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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