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다이빙하다 췌장 파열..2억원 달라" 고등학생의 '손배 청구', 결과는
파이낸셜뉴스
2024.01.22 08:21
수정 : 2024.01.22 13:53기사원문
대구시 상대로 낸 손배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군(18)이 관리청인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A군은 다이빙을 했고, 바위에 가슴과 배 등을 부딪히면서 췌장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군은 같은 날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A군 측은 대구시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팔공산 계곡은 행정당국이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곳인데, 사고 지점 주위에 줄을 매어 놓아 이용객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입수금지' 등 주의 문구를 게시하지 않는 등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사, 수영, 아영을 할 수 없습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팔공산 공원 입구과 도로 등 여러 곳에 설치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하천 아래 다수의 바위가 있는 것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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