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이 낳으면 7세까지 2960만원 현금지원 받는다

      2024.01.22 18:01   수정 : 2024.01.22 18:01기사원문
올해부터 부모급여 등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크게 늘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이를 종합하면, 아이가 태어난 첫 해 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으로 총 1520만원이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과 아동수당 120만원으로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원, 총 720만원을 받는다. 이때까지 현금성 지원액수를 합치면 2960만원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태어난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액은 3000만원가량인 셈이다.

급여 신청은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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