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캠프 인사 2명 구속적부심 기각… 檢 "공모관계 수사"
2024.01.25 18:27
수정 : 2024.01.25 18:27기사원문
검찰은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보고 공모관계 성립과 가담자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된 직후 박씨와 서씨가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김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알리바이 조작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공모관계 성립 여부와 가담자 등을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날이 '2021년 5월 3일'이라고 특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경기도 수원 모처에서 그날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증언의 근거로 휴대폰 일정 애플리케이션에 '김용, 신모씨'라고 적힌 사진과 주차요금을 결제한 매출전표를 제출했지만 김 전 부원장의 차량의 주차장 방문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