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개월 걸리던 이차전지 특허심사 2개월이면 끝"

      2024.02.12 12:00   수정 : 2024.02.1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이달 19일부터 이차전지 관련 출원 특허가 우선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2.9개월 걸리는 이차전지 특허심사처리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차전지 민간 퇴직인력 38명 채용

이 계획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를 시행한다. 현재 일반 출원특허의 경우 평균 심사기간이 16.1개월 걸리는데 비해 이차전지분야는 특허 출원건수가 급증하면서 22.9개월로 늘어났다. 이차전지분야 특허심사에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빠르면 두 달 안에 특허 심사가 마무리된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관련출원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하는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이달 말 이차전지 산업 분야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이차전지 전문심사관 채용 절차는 빠르면 오는 5월께 마무리돼 심사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제 도입과 반도체 전문심사관 채용,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지원했다. 반도체 전문심사관 채용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의 민간부문 퇴직인력 68명이 특허청 반도체 심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를 통해 퇴직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 방지와 함께, 빠른 심사를 통한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 및 특허심사관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이같은 성과를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이차전지 산업분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이달 26일부터 특허심판원에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도 지정,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전담심판부는 박사 등 전공자, 첨단기술 분야 심사·심판 고경력자로 구성되며, 첨단시술 사건을 전담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담심판부가 확대되면 국가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P-데스크 지원국 40개로 확대

특허청은 이차전지 특허우선심사 도입과 함께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개별국 지원의 IP-데스크(DESK)를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크게 확대하는 한편,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보호·창출·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 우리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 방첩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하는 한편, 지식재산 거래·이전, 기술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수출드라이브에 힘을 실어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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