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협박 사건' 재판서 경악스러운 사실 나와.."거기에 형수가 있었다"

      2024.02.08 05:00   수정 : 2024.02.08 15: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황씨를 협박한 이메일 계정이 만들어진 네일숍에 이모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를 신청하며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인데, 그 시점에 피고인(이씨)이 네일숍에 있었다는 기지국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계정이 생성된 IP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조회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이씨 측은 이날도 혐의를 부인하며 해킹 피해 가능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공판에서도 이씨는 자신의 가족과 황의조가 거주했던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다른 사람이 황씨를 협박했을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날은 공유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실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씨의 남편이 총 11대의 기기로 실험해 보니 경찰 실험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며 “비공개 와이파이 주소에 변화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달 28일 이씨 남편이자 황씨 친형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씨 부부가 황씨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사실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사진을 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 같은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당시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황씨 형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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