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치어 사망…한문철 "실형 가능성"
2024.02.08 09:43
수정 : 2024.02.08 09: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 새벽 도로를 주행하다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6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왕복 7차로, 어두운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 보였다고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이자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오전 5시 규정 속도 60km인 도로를 68km의 속도로 진입 중이었다.
그는 “평소 출근하는 도로였고 차량 신호 중 B씨가 왕복 7차선 도로에 나올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한 채 진입하고 있었다”며 “반대편 차선의 차량 라이트 때문에 (무단횡단하던) B씨가 잘 보이지 않았고 옷도 검은색이어서 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가 보이자마자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핸들까지 틀었지만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 바로 구급차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를 불러 경찰서에 가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가 주행하는 도중 맞은 편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깜빡’ 하는 듯 보였는데,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맞은 편 차량과 검은 옷 때문에 안 보였다고 하는데 맞은편 차량의 불이 ‘깜빡’하는 것은 B씨가 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가 건널 것이라 생각하지 못해서 안 보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무죄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 이유로 “가로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상엔 가로등이 있고 횡단 보도를 비추는 조명도 있다. 블랙박스는 실제 보이는 것보다 어두울 것 같다. 실제는 더 잘 보였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A씨는 현재 운전자보험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한 사람 과실이 70%일 듯하다”면서도 “A씨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검찰로 송치된 다음 합의 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로 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운전자 보험이 없으니 정식 기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식기소 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중 하나일 것 같다”며 “형사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