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두고 독기 오른 박수홍 "나를 돈 버는 노예로 대했다" 엄벌 탄원서 제출

      2024.02.13 05:00   수정 : 2024.02.13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 친형과 형수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각각 징역 7년, 3년이 구형됐다.



박수홍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엄벌탄원서에 따르면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였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 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의지조차 없으며,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가족인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족 법인인가. 그들이 지금껏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저를 속여 마음대로 금전을 빼돌린 법인”이라고 분노했다.

박수홍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또 “30년 동안 오랜 시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은 1심 선고 공판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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