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업단지에 문화기업 들이도록 법 개정”

      2024.02.13 17:29   수정 : 2024.02.13 17: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산업기술단지에 문화·예술 분야 기업들도 입주토록 하는 법률 개정 추진을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는 부산광역시 센텀2지구 개발을 거론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전국 산단에서 직원들을 만나면 다 하는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 월급을 많이 줘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산단에 다양한 문화기업들이 들어오게끔 (산단 지원 특례)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단은 업종을 지정하는데, (문화 분야까지) 더 많이 지정하게 해서 문화와 산업이 함께 숨쉬게 만들려고 한다”며 “산단과 문화를 연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설명하며 언급된 바다.
오는 4월 시행되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은 산업·주거·문화시설 등 용지 조성·건축 사업을 위한 근거법이다. 도심융합특구를 시작으로 산단 또한 문화·예술 관련 기업과 시설이 들어오도록 해 산업과 문화 연계를 늘린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도심융합특구로 도심에 산단이 들어와 활동케 하면 산업과 문화가 서로 융복합하는 기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영화·연극·음악 등 예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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