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사립학교·한은서도 ‘녹색제품’ 사용한다
2024.02.13 18:28
수정 : 2024.02.13 18:28기사원문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을 확대하는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이 개선돼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탄소발자국 값이 기준보다 적은 저탄소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등이 해당한다.
이로써 현재 4만여곳인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이 5천여곳 더 늘어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은 물건을 살 때 녹색제품을 사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