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출신 유튜버 "방귀 뀌셨냐" 한마디에 택시기사와 욕설까지 오갔다
2024.02.14 06:50
수정 : 2024.02.14 15: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출신 유튜버가 택시 안에서 방귀를 끼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갑질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무명 여배우 유튜버 택시기사 방귀 갑질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는 유튜버 A씨의 실시간 방송 장면 일부를 담은 것으로, 해당 방송은 설 명절 기간 중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설날인 지난 10일 새벽 4시쯤 무명 배우 출신의 여성 유튜버 A씨는 술을 마신 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B씨가 모는 택시에 탑승했다.
A씨는 택시를 탄 후 B씨에게 “죄송한데 방귀 끼셨냐,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라며 “문 좀 열겠다. 내가 봤을 때 방귀를 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택시기사 B씨는 “아니다. (냄새 나는걸) 내가 어떻게 아냐”라며 재차 자신은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방송 시청자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상황이 맞니, 서비스직 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내릴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계속 방귀를 뀌었는지 묻는 A씨에게 B씨가 화를 내자 A씨는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말하며 운전을 방해했다. A씨는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물어볼 수도 없는 건가”라며 “신고하겠다. 저한테 성질내셨지 않나, 녹화 다 되고 있다. 내려주시라”라고 고성과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택시 기사냐” “그러니까 택시 운전기사 하고 있다” 등의 말을 퍼부었고, B씨도 이에 맞서 “너 같은 아이는 생전 처음이다” “아니라고 했지 않나 빨리 내려라” 등의 말을 하며 두사람 간에 욕설이 섞인 말다툼이 이어졌다.
그러던중 A씨는 “이 사람 얼굴 보시라”라며 카메라를 돌려 B씨의 얼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B씨가 촬영을 거부하며 카메라를 치자 A씨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욕설을 이어가던 A씨는 경찰에게 “네 여자친구여도 그럴 수 있느냐”라며 “경찰이 나를 이렇게 한다.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술에 취한 승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택시기사들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년회와 신년회 등으로 회식과 모임이 몰리는 연말연시에 택시기사들의 한숨은 더 깊어진다. 손님 중에 취객이 많은데, 행패를 부려도 기사를 폭행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고 폭언을 듣고 경찰을 불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조사에 응한 택시기사 518명의 절반 가까이(48.2%)가 3개월에 최소 1회 이상 승객으로부터 폭언·욕설·협박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4%가 승객으로부터 폭언·욕설·협박을 듣고도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고소 등 법적으로 대응했다고 응답한 이는 0.8%에 불과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