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딸 납치, 돈 갚아라"…'보이스피싱 가담' 태국 여성 2명 징역형
2024.02.18 08:01
수정 : 2024.02.18 14:3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억 원을 편취한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여성 A 씨(53)와 B 씨(39)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보이스피싱 총책 겸 유인책인 C 씨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승낙한 다음 C 씨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C 씨가 사채업자를 사칭해 "당신 딸을 납치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이 생긴다"고 협박하면 두 사람이 특정 장소로 나가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는 역할을 했다.
A 씨는 피해자 15명으로부터 3억 69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고 B 씨는 8명에게서 1억 2250만 원을 뺏었다.
재판부는 "피해를 복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채권 추심이나 은행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