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도 용서는 없다”···공시위반 비상장사들 대거 적발

      2024.02.26 06:00   수정 : 2024.02.26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비상장법인 A사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소액투자자 269명에게 투자금 4억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이 같이 전담 인력이나 조직 부족으로 공시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공시의무를 어긴 비상장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주의를 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사례 중 총 116건(105개사)에 대해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8건(31.8%)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타공시(71건·61.2%)가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27건·23.3%), 발행공시(14건·12.1%), 주요사항공시(4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별로 보면 상장사는 4개사(유가증권 1개사·코스닥 3개사)에 불과한 반면 비상장사는 101개사였다. 상장사들은 유통공시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거짓기재 등 문제를 일으켰다. 비상장법인들에선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담당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조치 수위로 따지면 중조치는 14건(12.1%)이었다.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과징금(11건), 과태료(2건), 증권발행제한(1건) 등 처벌이 내려졌다. 경조치는 102건(87.9%)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류 미제출, 주요사항 기재누락 등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하선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