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사고 처벌 면제 법안 공청회 "조속히 法 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4.02.29 14:24
수정 : 2024.02.29 14:24기사원문
"法 제정하면 의료인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후속조치로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례법에 대해 발표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인 셈이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 번째 순서로 특례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도 공청회 참석을 제안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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