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KEISA,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기업 법무 MOU 체결

      2024.03.15 14:34   수정 : 2024.03.15 14: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5일 (사)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대륜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조준호 증거조사원, KEISA 김지곤 회장, 박동원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일반 회원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KEISA는 국내 전력 분야 중소·중견기업 협의체로,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비영리사단법인 정식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 주로 에너지 민간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국내외 공기업 및 대기업, 중·대형 로펌 등이 서로 협력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운용중에 있다.


대륜은 재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명 사고 등에 대한 기업주의 처벌 범위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등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법적 자문 등을 포함한 사후 관리까지 나설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건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들에겐 공동의 목표이지만, 규모나 자금력, 여건 등에서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과도한 사업주 처벌이 자칫 폐업이나 일자리 상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중처법 적용과 관련한 법적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김지곤 KEISA 회장은 “대륜은 기존 KEISA 특별회원사 로펌과는 다른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방 소재 회원사들이 더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대응과 여건, 환경 면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고, 법적 누수가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적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KEISA와 업무협약 및 특별회원 가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반적인 노동 이슈 공유 등으로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 및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영역에 법률자문을 아낌없이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전국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 회원사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사 차원에서 전국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신속한 자문 및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현재 전국적으로 36개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550인의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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