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할아버지의 몰락' 오영수, 강제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2024.03.15 14:44
수정 : 2024.03.15 17:44기사원문
(성남=뉴스1) 권현진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오영수(79·본명 오세강)는 1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A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2022년 1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