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ILO 권고안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재연 우려"
2024.03.18 10:54
수정 : 2024.03.18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집단운송거부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14일 채택된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집단운송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5%∼10% 수준으로 급감했고 그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공사차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기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일용직,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아파트 입주 지연, 초등학교 개교일 연기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였기에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연합회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 행동이었다"면서, “또다시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