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최소 18년은 청약 부어야 당첨
2024.03.25 18:19
수정 : 2024.03.25 18:19기사원문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당첨 커트라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동작구 수방사 부지 등 4곳에서 청약이 이뤄졌다. 분석결과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평균 18년 이상, 2264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뉴홈 일반분양으로 공급된 동작구 수방사 부지(전용 59㎡)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 커트라인의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청약통장 보유 금액은 최소 2550만원으로 매월 10만원씩 21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9월에 선보인 강서구 마곡동 '마곡10-2단지(전용 59㎡)'도 청약통장 보유금액이 최소 2376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서울서 사전청약에 당첨되려면 평균 18년 이상은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
반면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경쟁률은 떨어졌다. 지난 2022년 7월에 경기 평택시에서 선보인 '평택 고덕 A18-2지구(전용 59㎡)'는 통장 보유금액 커트라인이 437만원에 불과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의 경우 사전청약에 당첨되려면 평균 18년 이상 납입해야만 가능성이 있다"며 "2030세대 입장에서는 당첨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을 매월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