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달도 안된 아기, 거칠게 흔들고 뺨까지 때린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2024.03.26 07:00   수정 : 2024.03.26 14: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60대 산후도우미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생후 두 달도 안 된 아기를 거칠게 흔들고, 뺨까지 때렸다.

25일 SBS '8뉴스'에서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의 충격적 행태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아이 엄마가 제보한 영상에는 50일도 안 된 아이를 거칠게 끌어 당기는 산후도우미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아이의 뒤 목도 받치지 않은 채 겨드랑이만 잡고 들어 올리기도 했다.


A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비웠던 엄마는 방에 설치된 CCTV로 해당 장면을 목격, 바로 집으로 향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돌려본 CCTV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아기를 품에 안고 휴대전화를 보던 A씨는 아기가 칭얼대자 거칠게 흔들고 뺨까지 때렸다.

결국 아이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와 그가 소속된 업체는 영상을 본 후에야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매년 10만 명 넘게 이용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 등록된 산후도우미는 1만8000명 정도. 다만, 범죄경력이 없고 6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간단히 자격을 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도우미 파견 업체를 선정할 때 실적과 평가 등을 공개해 놓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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