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 송영길, 옥중 '총선 연설' 녹화한다
2024.04.04 08:10
수정 : 2024.04.04 08:10기사원문
법무부는 지난 3일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허가하기로 했다"라며 송영길 대표의 '옥중 녹화'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 후보자가 구치소 안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
제16·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주선 전 의원은 2004년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제17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했으나 낙선했고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의 연설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전망이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4일 오후 7시30분부터 10분간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소나무당은 "전남도선관위로부터 선거법 71조 규정에 따라 옥중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광주 KBS와 방송 연설 계약을 맺었다"라며 "4일 오전 9시 방송국 측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연설 장면을 촬영한 후 4일과 9일 저녁 7시30분에 방송할 예정이고, 8일 오전 8시48분 광주 KBS-1라디오에서도 송 대표의 연설을 들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송 대표가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9일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달 2일엔 단식에 돌입했다.
이날 재판에 송 대표는 물론 변호인까지 불출석하자 재판장은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라며 궐석재판이나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